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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언론사에 대해 "'자살시도 방법 기사 필히 삭제" 요청
전 언론사에 대해 "'자살시도 방법 기사 필히 삭제" 요청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12.2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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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협회, 모방자살 인한 자살률 증가 우려_"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유념해 보도" 당부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오강섭)는 유명 연예인 사망과 관련, “모방 자살이 우려된다”며 전 언론사에 대해 “기사내용중 ‘자살시도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필히 삭제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자살예방협회는 “우리사회는 또 한 번 자살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 자살예방협회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 앞에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관련된 분들의 커다란 슬픔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OECD 국가 중 13년간 자살률이 1위인 심각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협회는 “또 다른 우려는 모방자살의 증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살예방협회는 “자살수단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고인에 대한 추모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살시도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사회 어딘가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살예방협회는 “가디언과 같은 해외언론에서도 고인에 대한 사망사실과 삶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술하지만 자살수단은 다루지 않고 기사 하단에 자살예방 핫라인을 명시하여 기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자살예방협회는 “우리는 과거 유명 연예인의 사망 후 그 달의 자살사망이 전년과 비교하여 2배가량 급증한 심각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때에 비해서는 보다 성숙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 그 자체가 의도와 무관하게 자살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살예방협회는 “부득이 기사화해야할 경우,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제정, 2013)을 유념해 보도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자살의 예방적 차원을 강조해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자살예방협회는 “어떠한 극단적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등 긴급구조라인을 이용할 것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 또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정책을 함께 다룰 때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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