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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실시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실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4.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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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큰 병원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 로 제도화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신뢰부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거나, 개인 간 사적 계약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1768억원(2006, 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개인 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5월∼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72.9%가 해당 병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2006, 보건사회연구원))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한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총 10개 병원이며, 보험자병원(공단 일산병원)과 공공병원 2개 기관도 참여한다.

시범사업 선정 병원 명단은 △상급종합병원:아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종합병원:건보공단 일산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병원:울산중앙병원, 부산고려병원, 여수애양병원이다.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현재 시범병원별로 간병형태별 간병비 산정작업 진행 중이며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정 소득 이하 계층(전월 건강보험료가 월 4만3600원 이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은 간병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환자 상태(경증·중증) 및 시간대별(주간형·야간형·전일형), 1:1 간병부터 공동간병(1:2~1:6)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병원에는 간병인을 위한 휴식·탈의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간병인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측면에서는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등재하여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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