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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정부지원 전향적 검토 필요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지원 전향적 검토 필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2.1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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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전공의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수련·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간 후 필요한 대체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있고 여성전공의, 지도전문의 등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 일선 수련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법 시행 이후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을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특히 지방 수련병원들의 경우 호스피탈리스트는 물론 전임의 채용조차 어려워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도전문의가 진료를 병행해야 함에 따라 전공의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법 시행 이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의사 인력 양성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약 10조 원 정도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나 지도전문의의 급여는 물론 수련병원의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영국은 의료진 교육비용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보건부에서 전공의 급여를, 교육부에서 지도전문의 급여를 지원하고, 수련병원 간접비용도 보상한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그 형태만 다를 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실정. 가끔씩 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피과에 대한 수가 가산 등의 방식으로 유인책을 쓰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

미국도 과거에 전공의들이 과로로 시달려 사회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수면부족에 시달리던 전공의가 사망하고 이런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공의특별법'과 유사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로 인한 수련병원의 손실과 진료공백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지원이 그리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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