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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2.11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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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전국 순회 교육 실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당국이 의료진 교육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은 2017년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17년 1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017년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2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 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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