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은 오는 12월9일(금)까지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할 지역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하는 ‘지정병위탁병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정병위탁병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요건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이며 전산 청구(EDI) 및 진료내역환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이 가능하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안내전화는 02-2125-0882(담당 이현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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