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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 33.3% 급증
건강보험 이의신청 33.3% 급증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4.2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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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권리의식 신장 및 경제생활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29일 발표한 ‘2009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510건으로 2008년도 1883건에 비해 627건, 33.3%가 증가했다.

이의신청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20%이상 증가(2005년도 947건, 2006년도 1189건, 2007년도 1579건, 2008년도 1883건, 2009년도 2510건)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2510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1420건(56%)을 차지하였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603건(24%)이 접수됐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이용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395건(16%)이며,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92건(4%)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결정된 257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187건(7.3%), 기각 1664건(64.6%), 각하 365건(14.2%), 취하 354건(13.7%), 기타 4건으로써,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1%(541건)에 이르고 있으나, 2008년도 25.2%에 비하여 감소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기준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감액조정 및 피부양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인용 187건 중에서 인용비율이 제일 높은 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73건으로 39%를 차지하여 높은 인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도 인용비율 50%에 비하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신청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평균처리일수가 52일로 법정 처리기한(60일)을 준수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활 여건 변화 등의 여파로 이의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것”이라며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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