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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윤리적·법적·사회적 기반 다진다
정밀의료 윤리적·법적·사회적 기반 다진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2.0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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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 참여 보건연구자원 개발사업 포럼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박도준)은 한국의료법학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12월 4일(월) 오후 2시 서울역 대우재단빌딩에서 ‘제1차 국민 참여 보건연구자원 개발사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밀의료는 환자 개인마다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생활양식, 가족력 등을 인지하여 최적의 치료제를 적당한 용량으로 적정한 시간에 제시하는 환자 최적화된 치료법을 말한다.

이번 1차 포럼의 부제는 ‘정밀의료 ELS 중심으로’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밀의료의 개념 및 해외 연구 동향”을 주제로 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정밀의료의 개념과 특징을 윤리적·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한다.

정밀의료의 개념과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의 특징은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정밀의료 해외 연구 동향은 영국, 유럽연합(EU), 대만, 일본의 정밀의료 관련 정책,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 패널은 의료윤리 분야 전문가(서울대 의과대학 김옥주 교수, 울산대 의과대학 구영모 교수,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박사), 의료법학 분야 전문가(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사회 분야 전문가(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로 구성된다.

질병관리본부 전재필 바이오뱅크과장은 “이번 포럼이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윤리적·법적·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윤리적·법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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