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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1년 시범사업 결과, 긍정적인 신호 나왔다
전문가평가제 1년 시범사업 결과, 긍정적인 신호 나왔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1.3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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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예방 및 교육효과 인정…초기 개입 및 조사 기피 대안 마련 절실

지난 2015년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면허관리 강화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성 확보 및 면허제도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을 마련, 4번의 공청회 등을 거친후 기대와 많은 우려속에 탄생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결과, 비교적 비도덕적 행위 예방 효과와 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전문가평가제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평가대상으로 의사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비의사 및 기관은,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 방조하여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전문가평가제 운영시스템은 각 시도의사회에 설치된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모니터링·평가하고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21일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3곳에서 추진, 운영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법사업 추진단은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울산·경기도의사회 중간결과 보고 및 향후 개선방안 발표 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계랑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 자체로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전문가평가제에 해당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들을 인지했을 때 윤리위에 적극 제소하여 지역 윤리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었고,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다시 깨닫게 하는 교육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개선의견으로는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진료중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직원 성추행, 전공의 부당 대우 등)를 일으키는 제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으며 형사적 처벌이 동반되는 사인이나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초기에 개입할 수 없고, 사법적 권한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더해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전문과목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하며 많은 인력과 시간, 경비가 소요되어 평가단의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조사 능력이 없어 사법당국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성택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당장도 “많은 케이스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조사 건수 대부분 과잉진료 건이였으며 전문가평가제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황성택 단장은 아쉬운 점으로 △피조사자에 대해 진료기록부, 환자 명단, 연락처, 주소 등의 자료를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재출거부 사유를 밝힐 때의 한계적 상황의 해소 대책 필요 △피조사자 입장에서 민원접수 후 매뉴얼의 조사 진행 절차가 보건소 등의 조사기간에 비해 길어짐에 따라 심리적 긴장감 또는 압박감이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 △광역위원 선정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 필요 △학회 자문료 에산확보 필요 △행정인력 확보 대책 마련 필요 등을 꼽았다.

신정호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부단장은 “지역의사회의 소통 계기가 됐으며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처벌대상을 품위손상 뿐만이 아니라 의료인 간 폭력행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위원은 “전문가평가제는 전문가를 계도시키는 목적으로 불명예의 두려움이 크므로 계도 위주의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도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치과계도 윤리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준석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서울의대 졸업)는 “신고사레가 너무 적어 아쉽지만 많이 배웠다. 특히 품위손상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다. 병원내 성추행은 충분히 품위손상 행위이며 피해자와 협의해서 형사고발 할 수 있는지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윤리적 의사의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 징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해 이준석 변호사는 “변협은 자체 징계권이 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 문제있는 변호사는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의료계도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윤리 교육이 절실하며 리베이트, 환자유인행위, 의료광고 정도는 전문가평가단에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계명의대 졸)은 “정부는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폭행, 간호사 성폭력 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전문가평가단 조사의 강제성 확보, 재정지원 등도 긍정적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문가평가단 홍보에 대해서도 언론 및 보건소와의 협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플로어에서 현병기 경도의사회장은 내부고발 및 보험사 월권 문제 등을 예로들며 확대 시행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원도 중복 규제로, 동료 규제는 위험하며 국민에게 위해가 가는 사건만 처리해야 하고 회원과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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