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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2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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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적용 등 의결

내년 1월부터 선택 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검체·영상 분야 상대가치 점수는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수)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고 선택진료 폐지 및 보상방안, 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 도입 등 각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며 80%에 이르던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2015년 67%, 2016년 33.4%로 축소된 바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이 보고됐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술‧처치 항목 중심,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 도입…검체·영상수가 낮추고, 수술·처치수가 높이고

2017년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1,183개 항목, 26개 아절 → 807개 항목, 16개 아절)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정’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도 의결됐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은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는데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11월 30일 개정하여 오는 12월 5일(화)부터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하여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이에 따른 총 재정은 621억원~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물가 상승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기전 마련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도 마련됐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을 반영한 2018년 식대수가 인상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 현실화

지난 2007년 제도시행 이후 동결됐던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가 인상되고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내실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참여 확대로 건강검진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추진

2018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장애유형은 15개이나,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이 확대된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치의제가 도입되어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하여,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하여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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