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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절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절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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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시행 한 달 앞두고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열려

오는 12월 23일 일명 ‘전공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오후 3시 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전공의 특별법 100% 준수 불가능…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반드시 필요
이날 행사에서 심태선 수련환경위원회 분과위원은 수련병원의 수련환경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오는 12월 23일부터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현재 여건상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제한을 100%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과 호주 등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한 설문조사에서 수련비용 정부지원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수립하며 수련시간 계측 시스템 및 모니터링(앱 개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제출자료의 적절성 검토 및 피드백이 이뤄지며 수련병원에서는 지도전문의 인식을 개선하고 전공의도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개선안을 내놨다.

전공의 급여와 관련해서는 “전공의는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달리 전공의법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로와 수련을 명확히 구분해 주 40시간은 기본급으로 인정해 근로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거나(1안), 전공의법에 따라 주80시간을 기본급으로 인정하되 휴일 및 야간은 통상임금에 가산금을 지급하는(2안)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두 가지 개선안을 선보였다.

그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당장 상당수의 병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 못할 정도”라면서 “이 때문에 전공의 급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줘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더욱 불거진 전공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도전문의와 전공의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각 병원 내 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폭력 근절 선언문을 제시하고,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계하며, 지난 2007년 대한병원협회가 내놓은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 시스템하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해 한 달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지도전문의로 복귀해 해당 전공의와 함께 근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성폭력 문제였을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도전문의 임명과 퇴출 등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전공의 육아 및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성 전공의 수련 기간은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임과 동시에 의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술기를 익힐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전공의는 주당 40시간 추가 수련을 금지하고 부족한 수련시간은 추가수련으로 보완하며 자유로운 휴직은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지원시스템(예: 상급연차 정원 예외 규정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 위원은 또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 관련 전공의 법을 준수할 경우에는 출산 휴가 관련은 근로기준법 74조를 준수하되, 타 수련시간 기준은 전공의법을 준수하며, 추가휴직 없는 경우 추가수련도 하지 않고 추가 휴직은 자유롭게 신청 가능토록 하는 개선안도 제안했다.

군의관은 38개월, 공중보건의사는 37개월을 각각 의무복무해야 하는 전공의 군복무 제도와 관련해서는 “군복무 후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5월부터 시작해야 하고 수련 기간 중인 2월에 군대 징집을 하며 전문의 시험은 수련 기간 중인 매년 1월 실시되어 ‘법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 학사장교는 36개월에서 34개월로, ROTC는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기장교 복무기간은 단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유달리 의사만 의무장교 38개월, 공중보건의사 37개월에 교육기간까지 합쳐져 장기간 복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이에 따라 군입대는 수련이 종료된 3월 혹은 이후에 시행, 군대교육기간은 군복무기간에 산입, 복무기간 단축, 전문의 시험은 수련 종료 후, 즉 3월 이후에 시행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 및 기피과 지원 방향과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박준성 아주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이와 관련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서 환자만족도와 안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범사업 후에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제로섬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호스피탈리스트의 역할에는 환자진료 및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전공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도전문의의 한 부분으로 호스피탈리스트가 자리 잡고, 전공의 및 호스피탈리스트의 역량평가와 환경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소개되어 김진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미국, 캐나다 및 영국의 수련관련 시스템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의 경우 각자 사정에 맞게 형태만 다를 뿐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한 번 시험으로 판가름 나는 제도 NO...수련교육 프로그램 개선 필요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시내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수련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실태조사 내 이비인후과 수련 프로그램 평가 항목의 개발 △책임지도전문의 및 지도전문의 체계 제도화 및 교육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지속적 정비 △전문의 고시와의 수련프로그램 연계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수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전문 역량집 개발 및 출판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러닝 및 평가시스템 개발) △전문핵심역량 선정 및 평가법 개발 △전문 역량 전반에 대한 수련 중 평가를 위한 workplace based assessment 평가방법 및 모듈 지속적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공의 4년차 말 1회성 시험으로 판가름 나는 시스템을 지양하고 시험 시기도 재고해야 한다”면서 “수련 중 평가 강화로 고시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며 가능하다면 단계별 고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연 2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문제 풀링 시스템 구축과 년차 이후 언제든지 고시 응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끝으로 박 교수는 “전공의 수련교육 시스템이 국내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학회와 수련병원의 노력, 책임지도전문의를 포함한 지도전문의 제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여성전공의도 임신하면 주당 40시간 근로해야…
政, 수련비용 정부지원 가능, 명확한 근거 필요

각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은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연구책임자인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이성우 정책이사, 대전협 안치현 회장,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이상구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생물학적 가능성을 고려해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까지 제한한 것인데 이를 여성 전공의라고 배제하여 80시간까지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역량 중심 수련과정과도 상당히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전공의 휴식시간을 백업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백업의 주체가 누가될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전공의가 백업해야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전공의 업무 로딩을 늘려 환자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소속 총 13명의 위원 중 1명이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은 의대 교수로 구성되고 전공의는 단 2명만 포함됐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정말 어려워 앞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 수립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성우 정책이사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와 전문의가 환자안전을 위해 나아가는 수련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의사들 간 존중과 이해, 군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의 공동 노력, 지도전문의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각 진료과별 수련기간 및 필요 전공의 산출, 수련기간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특정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이상구 회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질평가 가산 방식은 사후 추적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전공의 학회 참석비·등록비·숙박비와 병원교육시설과 시험비용, 신입전공의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호스피탈리스트도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충원이 어렵고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군복무제도와 연계해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1년은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하거나 공중보건의사도 정원을 대폭 줄여 지방병원 호스피탈리스트로 대체복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수련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의대졸업한 이후 수련 기간을 전·후기로 나눠 전기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후기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며, 수련기간 중 나머지 1년은 내과계나 외과계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정부의 수련비용 재정지원은 전공의 특별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지원과 지도전문의 책무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은 의사로서 역량강화와 삶의 질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결국 충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처우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 사무관은 “오는 12월 23일 전공의 특별법 첫 시행을 앞두고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12월 첫 제정된 이후 수련시간 이외의 다른 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간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보건복지부도 더욱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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