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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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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약제급여·상한액 고시개정 후속조치

오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23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를 위해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 머크)와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 한국엠에스디)를 비급여 적용 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은 30%로 환자는 1회당 약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성분별 대표품목은 고세렐린(졸라덱스데포주 등), 트립토렐린(데카펩틸주 등), 루프롤라이드(루크린주)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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