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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만능 아니다. 처벌규정 입법 재고돼야
쌍벌제 만능 아니다. 처벌규정 입법 재고돼야
  • 의사신문
  • 승인 2010.04.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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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지난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탄식에 잠겼다.

문제는 전문가 단체가 그간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불도저식으로 쌍벌제 법안 심의 일정을 추진, 쌍벌제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만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품의 시장 가격 경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정책은 바꾸려 하지 않고 쌍벌제를 적용,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즉, 고시가상환제 전환으로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 리베이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처벌 규정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더라도 리베이트 처벌이 가능한 만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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