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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사 일단 보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사 일단 보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2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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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료계-한의계 협의체 구성해 협의해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국회에서 일단 보류됐다. 다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재근)는 23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 개정안을 포함해 소위에 상정된 121개의 의료법, 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협의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여름에 구성됐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11월 19일 이후로 대화가 중단됐던 의-한(醫韓) 협의체에서 양 단체 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협의체에서 대화가 중단된 이후 우리는 한의사협회에서 한의협회관 내에 설치한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폐쇄하고, 김필건 회장이 지난 2016년 1월 12일 무리하게 의료기기 사용 시연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 대화를 재개할 뜻을 내비쳤지만 한의협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면서 다만 “현재는 김필건 회장이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한의협 집행부가 구성되면 한의사 의료기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 결과에 대해서는 “법안 철회가 아닌 심사 보류가 되어 회원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있는 비대위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법안소위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추무진 의협 회장 등은 소위가 열린 국회의사당 본관 6층 보건복지위 소회의실을 방문해 위원들에게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소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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