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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 철회 요구
대전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 철회 요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11.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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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훈 비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워장실 방문해 전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지난 22일 오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탄원서 2,292장을 모아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며 해당 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탄원서는 불과 나흘 만에 2300여장이 회신됐다. 지난 11월 17일 오후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배포된 탄원서 양식은 발송과 동시에 회신되기 시작, 전국 곳곳에서 대전협으로 집결됐따.

집결된 탄원서들은 기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탄원서를 통해 전공의들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우리나라의 의료면허 체계를 근본에서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의료면허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 의학과 한의학의 질병에 대한 이론적 기본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며 “이 법안은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의료기기는 게임기가 아니다’고 한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의 말을 언급하여 “만약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일 뿐 아니라, 가장 큰 피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전공의 한명 한명의 서명이 기재되었으며, 서명 바로 윗줄에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의지가 새겨져 있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바쁜 수련 중에도 2300여 전공의가 즉각 탄원서를 보내 대전협에 집결되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 전공의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파업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다. 탄원서에 쓰여진 전공의들의 생각을 헤아려 입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서 부터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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