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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위, “부적절한 발언을 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유감 표한다”
의협 한방대책위, “부적절한 발언을 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유감 표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1.2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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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령과 면허제도 무시하는 해당 공무원에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요청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 “30년 후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못 쓰겠느냐. 곧 어느 순간 찾아 올 것”이라 발언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중국에서 AI가 높은 점수로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며,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바꿔보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합리화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령과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뒤로한 채 한방 편향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정체성과 유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방대책위는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제도를 누구보다 준수하고 존중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겨야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부추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먼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의 관리자급 공무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방대책위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명백한 의과의료기기로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한 한의사들이 불법 무면허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로 한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날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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