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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소비자원의 진료자료 교부 요청권 입법화
의료분쟁 시 소비자원의 진료자료 교부 요청권 입법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2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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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요청 가능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 조정결과와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 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

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어 의료분쟁에 있어 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개인정보를 위해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송석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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