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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의-한(醫-韓)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실시
11월 27일부터 의-한(醫-韓)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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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45개 기관 지정…의료계 반대 불구 강행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 1년간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시범기관을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수를 늘렸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이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두 차례에 걸쳐 공모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이에 신청기관 중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총 4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고, 의과‧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11월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의한 협진 관련 제도가 지난 2010년 도입됐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협진병원 내 한의과가 개설된 비율은 지난 2011년 4.7%(2,682기관 중 126개)에서 2016년 3.9%(3,283기관 중 129개)로 오히려 떨어졌고, 협진한방병원 내 의과가 개설된 경우도 지난 2010년 69.4%(167기관 중 116개)에서 2016년 62.8%(282기관 중 177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하고, 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 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천원~1만 7천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천원~1만 2천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진기관 내 의사‧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지속 운영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의료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방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학문적 체계가 완전히 다른 의과와 한의과 협진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주도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융합만을 시도하는 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방만을 위해 스스로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복지부는 한방에 대한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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