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50 (목)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건보료도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건보료도 변경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2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부터 128만 세대(17.7%)는 인하, 263만 세대(36.4%)는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건보료도 앞으로 오르거나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전년(2016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2017년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구비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