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서 전문의 수련·자격 규정 개정안 통과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된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뇨기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감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뇨기과 전문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공의는 비뇨의학과 전공의, 비뇨기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비뇨의학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비뇨기과 군의관은 비뇨의학과 군의관 등으로 불리게 된다.
Tag
#N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