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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자유를 위해 세금을 줄이고 투자하라
재무적 자유를 위해 세금을 줄이고 투자하라
  • 의사신문
  • 승인 2017.11.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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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든 것 - 의료인을 위한 금융을 말하다 〈13〉
박 낙 원 온에셋 대표이사

재무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밑빠진 독에 수돗물을 틀어도 물이 고이지 않는다. 우리가 버는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주범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버는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주범은 세금이다.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내고, 소비를 할 때 소비세를 내고,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낸다.

보통사람들은 버는 돈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고소득자들은 버는 돈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 열심히 벌어서 모았는데 세금내고 남는 돈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지 않지만 현실이다.

우리나라 5대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을 합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5억 이상 시 주민세 포함 46.2%이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 이상 시 최고 46.2%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이상 시 최고 46.2%이고, 증여, 상속세는 30억초과시 50%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현재는 2주택 이상시 최고 46.2%지만 내년부터 양도소득이 5억초과시 2주택자 50%, 3주택이상자 66%로 발표되었다.

이익이 많이나는 병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병원 이익의 22%를 법인세로 냈다. 본인 연봉의 46.2%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했고, 아껴서 모은 적금을 찾았더니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전체 이자소득의 46.2%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니 양도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가져갔다. 매년 병원이익의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내는 것이 아까워서 건물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매년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게 되고, 그렇게 하여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전체 자산의 50%를 상속세로 납부하게 된다.

효율적인 세금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야 할 이유는 없다. 내야 할 세금 이상으로 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권리는 없다. 어느 누구나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도록 조정할 권리가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전혀 나쁜 행위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회적 의무는 없다.

병원을 경영하면서 생겨난 사업소득에서 합법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잘 찾아서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로 납부되는 많은 돈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상품도 잘 가입하면 연금수령시 세금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금상품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고, 연금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최고 46.2%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고 6.5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미 재산이 형성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에 관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다 보면 자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본인 노력으로 어렵게 만든 자산이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사실 상속세를 감안하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재산은 개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가와 공동자산인데 명의만 본인명의로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때 자식에게 돈이 없으면 더욱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상속세가 높아질 수 있고, 자식들은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부동산을 급매할 경우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고, 이런 경우 매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매매가 되지 않아 상속세를 지연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돈이 없어 물건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각이 가능한 우량자산부터 물납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내려는 노력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 맞게 절세하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행위는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절세를 위한 노력은 수학이 아니라 논리이다. 수많은 세법조항 중에서 어느 세법을 활용하여 적법하게 절세하려는 노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빅 데이터시대에 국세청 전산망은 고소득자의 소득과 지출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010-372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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