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의료기관과 ‘상생’해야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의료기관과 ‘상생’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11.11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경과학회, 치매가족 상담료 신설 및 안심요양병원 인센티브 주장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뇌졸중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의사의 인력 확보를 보장하는 한편 치매안심 병동을 설치하는 병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이병철)는 지난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까지 전국 보건소에 총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들을 일선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제안은 치매 환자 진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과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 이사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단한 조기검진을 통해 인지저하나 치매가 의심될 경우 먼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치매의 원인은 50가지 이상으로 다양하지만,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진료·진단을 하면 오진을 일으킬 수 있다”며 “원인에 따라 인지저하나 치매가 완치되기도 하는데, 자칫 완치 가능한 환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치매안심센터가 하나의 병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치매안심센터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을 발굴해 실시해 나갈 때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진료나 돌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안심요양병원’ 운영 확대를 위해선 의료 수가 인상과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이사장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는 이상행동증상 등으로 고통 받는 치매 환자들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요양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적절한 인력 수급이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인력 고용과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수 병동 설치·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가 뒷받침이 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공립요양병원이 전국 단위이므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한 뒤 국가 기준을 만족하는 치매안심 병동을 설치하는 병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된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및 신경인지검사 급여화’ 시행에 대해 “급속히 늘어나는 치매 유병률을 고려할 때 향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을 받도록 한 부분은 공감하지만, 요양 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치매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까지 판정의로 포함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산정특례 대상에서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치매, 전두측두엽변성질환, 레비소체치매는 포함됐지만 뇌외상, 저혈당, 저산소증, 수두증 등의 원인질환에 대한 치매는 제외돼 향후 이들에 대한 포함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치매가족 상담료 신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치매는 다른 질환보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만큼, 치매 환자의 가족은 환자 부양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치매 진료 의사는 보호자가 치매 환자 간호 부담을 극복하고 환자 부양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치매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체계적인 교육을 함께 실시해아 한다"며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