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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보건소의 무분별한 골밀도 검사 등 자제” 요청
서울시의, “보건소의 무분별한 골밀도 검사 등 자제” 요청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10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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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주변 의료기관보다 저가 금액으로 검사-불법소지 등 민원 제기 따라

서울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9일 성명을 통해 일선 보건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골밀도 검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 산하 25개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변 의료기관보다 저가의 금액(약 3,000원~8,000원)으로 골밀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위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사선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골밀도검사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상 해석에 따라 보건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방사선사가 골밀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골밀도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인근 병의원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위 의료기관과 경쟁이 발생함은 물론 의사의 사전 진단과 지도가 없는 골밀도검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검사 적응증이 안되는 낮은 연령에도 무분별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방사선 노출의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골밀도검사를 위한 고가의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구입함에 따라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이 아닌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구 보건소의 무분별한 골밀도 검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를 직접 시행하기보다 환자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보건소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및 보건교육 등에 매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명 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골밀도검사등은 자제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 산하 25개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변 의료기관보다 저가의 금액(약 3,000원~8,000원)으로 골밀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위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사선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골밀도검사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상 해석에 따라 보건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방사선사가 골밀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골밀도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인근 병의원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처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위 의료기관과 경쟁이 발생함은 물론 의사의 사전 진단과 지도가 없는 골밀도검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검사 적응증이 안되는 낮은 연령에도 무분별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방사선 노출의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골밀도검사를 위한 고가의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구입함에 따라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본회는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이 아닌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구 보건소의 무분별한 골밀도 검사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를 직접 시행하기보다 환자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보건소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및 보건교육 등에 매진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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