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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꽃' 국감, 올해도 `그 나물에 그 밥'? 
국회 `꽃' 국감, 올해도 `그 나물에 그 밥'?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11.0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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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지난달 12일∼31일 열렸다. 이번 국감은 큰 이변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듯하다.

매년 보건복지위 국감을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 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문제를 비롯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저수가, `사무장 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의료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전달체계, PA 간호사, DUR 등은 매년 질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매년 같은 지적을 되풀이하고, 시정하라며 윽박지르고 소리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장들은 `알았다'거나 `개선하겠다'는 식의 뻔 한 대답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잠시 뿐이다. 다음 해 국감이 되면 `안 나오면 서운하다'는 듯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 그러다보니 `매년 의원들이 자료상의 숫자만 최신 데이터로 바꿔 질의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

피감기관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데도 `개선, 시정하겠다'라는 말로 그 자리만 피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피감기관장들이 자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국감을 보고 있자면, 답답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장들이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국감 기간만 그냥 잘 넘겨보자는 식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국감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속이 쓰릴 때도 있다. 이른바 `국감무용론'이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다. 당장 국감이 없어지면 국회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그래서 국감은 국회 안팎에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피감기관들이 국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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