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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의장, “투쟁 성공을 위해 전 의료계가 힘모아야”
임수흠 의장, “투쟁 성공을 위해 전 의료계가 힘모아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1.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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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총괄 간사 발언 부적절, 시도의사회장단의 돕자는 의견은 높이 평가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일 오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대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고 최근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또,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전국 집회를 철회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은 각론적인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잘못했다. 넌센스다. 앞으로 또 실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서 같이 가야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투쟁과 협상은 같이 가야한다. 협상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려면 동등한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져야하며 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되어야하고 우리와 정부가 제대로 협상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전제되어야 협상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장은 또 현재는 미숙함에 의한 실수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대의원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대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므로 큰 틀에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시도의사회장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수흠 의장은 현재 김세헌 감사와 관련한 소송건에 대해서도 현 의협 집행부가 최근 선임한 변호사가 경력 등이 일천,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에서 승소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대의원총회는 지난 2016년 9월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세헌 감사에 대해 부실감사,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감사 불신임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김세헌 감사가 불복,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올해 9월 1심 결과, 김세헌 감사가 승소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항소심 진행을 집행부에 요청했으며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두 차례 부결 끝에, 지난 11월1일 상임이사회에서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결했다.

임수흠 의장은 “소송건과 관련해서 상임이사회에서 하자, 말자는 잘못된 것이다. 이는 분명히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집행부는 권한이 없다. 1심 판결은 얼마든지 상급심에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가 선임한 변호사는 승소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경력의 소유자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말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수흠 의장은 재정에 관련해서는 본인, 회장, 사무총장 등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협상은 전제조건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며, 투쟁에 있어서는 전 의료계가 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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