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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노인정액제 정액구간 초과 시 정률제로
건정심, 노인정액제 정액구간 초과 시 정률제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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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입랜스캡슐’ 신규 등재도 의결

노인정액제 개선안이 일부 수정된다.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이 보고된 바 있는데,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17.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의과‧치과‧한의원의 경우 1500원, 약국의 경우 1000원)인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는데,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11월 2일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월)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 완료 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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