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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협, "2기 전문병원 의료분쟁건수 오히려 줄어"
전문병원협, "2기 전문병원 의료분쟁건수 오히려 줄어"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10.2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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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동민 의원실이 배포한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보도자료 관련 반박

전문병원협의회가 지난 26일 국회 기동민 의원실이 발표한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제목의 보도자료와 관련, “제2기 전문병원에서는 의료분쟁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동민 의원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512건 발생 ▲ 제2기 전문병원 분쟁건수, 분쟁발생 기관 증가 ▲ 의료분쟁 관련 인증 취소 전무 등 3가지이다.

전문병원협의회는 그러나 “같은 기간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은 의료분쟁 증가로 몸살을 앓았다. 즉 국내 의료기관 전반의 분쟁건수와 분쟁발생 기관이 늘었는데 이는 ‘신해철법(병원동의 없이 강제조정)’ 시행과 환자 권리의식 향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그런데도 기동민 의원실은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건수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별표와 같이 제1기 전문병원 마지막 연도인 2014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각각 128건, 60건입니다. 그에 비해 제2기 전문병원 시작 원년인 2015년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99건, 4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전문병원협의회는 “다만 가수 신해철씨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전문병원의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전년보다 2건, 16건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 현상은 전문병원 뿐 아니라 국내 병원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실제 같은 기간 국내병원 전체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216건, 124건 증가했다. 또 상급병원의 경우 40건, 52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동민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중증도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과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계 전반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교군이 없다는 점으로 전문병원 데이터만 일방적으로 차용, 반영했고 제목에도 엉뚱한 결론을 표기한다는 반박이다.

참고로 ‘신해철법’은 지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신해철법’이라는 법안의 별칭이 붙은 법을 말한다.

이후 2016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ㆍ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곧장 법원으로 가 병원과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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