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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협박편지' 또다시 나돈다
`개원가 협박편지' 또다시 나돈다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5.08.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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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편지가 개원가에 나돌아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지난 6일 노원구의 산부인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배달된 이 편지는 불법 낙태수술 운운하며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노원구는 물론 서울의 다른 지역과 수도권 일대에도 배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편지 봉투에는 발신자 란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주소가 표기돼 있으며 발신자는 `변호사회관'으로 밝히고 있다.
 편지에 의하면 자신의 딸이 자궁 무기력증으로 치료 도중 귀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낙태 시술비와 향후 치료비 등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자신은 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낙태법이 사문화됐지만 법 조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형법 개정안 제133조(낙태) 134조(영리낙태, 부동의 낙태) 등의 조항을 직접 실어놓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내용은 실제 형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밝히고 24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한편 노원구의사회는 관내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5곳의 산부인과에 이와 동일한 편지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즉시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의사회 張賢載총무이사는 “이러한 협박성 편지는 수년에 한번씩 개원가를 중심으로 나타나 놀라게 하고 있다”며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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