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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증 제시 홍보물(안내삼각대)’ 제작 배포
공단, ‘건강보험증 제시 홍보물(안내삼각대)’ 제작 배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0.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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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요청 수용_"환자가 쉽게 확인 가능한 접수·수납창구 비치·활용" 홍보 당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재정 누수는 물론 개인질병 정보 왜곡, 의료사고 발생,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주고 빌려 쓴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미한 상황.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공감하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이러한 서울시의사회의 요청에 대해 공단 서울지부에서는 ‘건강보험증 제시 협조 요청 탁상용 홍보물(안내삼각대)’을 제작,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요양기관으로 개별 우편 발송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각구의사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요양기관에 배부된 홍보물을 내원 환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접수·수납창구에 비치·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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