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총액계약제 검토 즉각 중단하라”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총액계약제 검토 즉각 중단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0.18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대의원회, “강행시 비대위와 함께 장관 퇴진운동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관련 내용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만에서 시행중인 총액계약제를 참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에 박 장관은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이에 “의료계는 문제인 케어 재원조달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국감에서의 김상희 의원 발언은 자신들의 정책이 현재의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총액계약제가 시행으로 발생하는 전체적인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의사들은 전문가적인 자율성이 박탈된 채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를 추진한다면,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혔다.

김동희 기자

 

                 <의협 대의원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지난 13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에서 시행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는 박장관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관련 내용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입이 어려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참고는 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의 진료비 지불체계를 검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박 장관은 이에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의료계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 그 재원 조달의 문제점과 현 의료제도 하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임을 수 차례 경고하였고 국감장에서의 김상희 의원의 발언은 자신들의 정책이 지금의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총액계약제란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에 의료공급자와 진료비 총액을 정하여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의료계의 각 영역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부와 건강보험 공단의 의료계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때 마다 이러한 손쉬운 통제 수단으로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왔으며, 이번 문재인케어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자 또다시 의사들을 노예처럼 옥죌 수 있는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지난 2013년 있었던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대만의 웨이후아 티안 성공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정부의 총액계약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는 피할 수 없었고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 부과 체제의 개선이 불가피 했다고 증언하였다. 즉, 건강보험료의 적정한 부담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명백한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추가 부담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총액계약제가 시행이 되면 경쟁적으로 행위량을 늘려 수입을 보전 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은 박리다매식의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고난이도의 위험도가 있는 시술이나 합병증이 예상되는 중증 환자들의 진료는 기피할 수밖에 없어 의료의 전체적인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건강보험 공단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된 의사들은 그 처지가 정부의 노예에 다름이 없을 것이며 전문가적인 자율성이 박탈된 채 건강보험 공단의 지침대로 진료하는 허수아비 신세가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이러한 모든 우려와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총액계약제의 검토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총액계약제 등 일방적인 지불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면 우리 대의원회는 이미 투쟁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은 물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17. 10. 17.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