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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의사신문
  • 승인 2017.09.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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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모든 것 - 의료인을 위한 금융을 말하다 〈8〉
박낙원 온에셋 대표이사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이다. 모든 국가의 사회보장원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서 혜택은 비슷하게 보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의사선생님들은 보통사람들보다 소득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내지만 혜택은 비슷하게 본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나 적게 내나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똑같은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내는 돈 대비 혜택이 적다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공적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저소득 가입자들의 경우는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아 가는 연금 수령액이 높고, 고소득자들은 내는 보험료대비 연금수령액이 적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소득자가 20년 가입하면 은퇴 후 57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이를 배수로 나타내면 중산층은 1.5배, 저소득층은 낸 돈보다 3배이상 받게 되어 노후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최상의 노후대책이 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물가상승을 반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전국민이 평생 기초적인 노후생활은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수급자격이 생긴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과 연계제도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공무원, 선생님, 군인이 되어 공적연금에 가입했다면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보험요율, 즉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급여의 9%이다. 경제성장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가입자들의 급여도 인상된다.

급여 인상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도 증가하게 되고, 추후 지급받는 연금액도 물가 상승분만큼 증가하게 된다. 물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대부분은 가입자들의 급여에 의존하게 된다.

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부사업은 수도꼭지 사업으로 필요시 법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든지, 수급액을 조정해서라도 국민의 노후생활의 최후 보루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국민염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Tel:1355)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알 수 있고, 이 금액은 현재가치로서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소폭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 최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연금은 따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문의 : 010-372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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