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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환자안전 최우선돼야
성분명 처방, 환자안전 최우선돼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9.26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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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약사의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를 근거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보재정 안정화, 약국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약사회의 주장은 경제성, 편의성에 치중돼 있을 뿐 국민의 건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해 의약품을 처방한다. 아무리 동일 성분이라도 다른 종류의 의약품일 경우 환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글리벡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급여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환자단체가 “글리벡이 아닌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될 경우 새로운 부작용이나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인한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가 허용되면 의약품의 선택권은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의사가 치료를 하면서도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진행하게 돼 약화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환자안전을 위협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고의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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