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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앞서 신의료기술 보상 방안 마련해야”
“건보 보장성 강화 앞서 신의료기술 보상 방안 마련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9.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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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주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정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 일환으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정보상 방안이 미흡함에 따라 의료계와 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은 2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사진)는 ‘포괄수가제에서의 혁신기술에 대한 분류 및 적정보상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포괄수가제하에서 신의료기술은 도입이 늦을 수밖에 없다. 신의료기술의 딜레마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보장과 신의료기술로 인한 보건의료비 상승, 이 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 국가들은 포괄수가제하에서도 다양한 보상방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존 기술에 비해 사망률 감소, 외래방문 감소, 회복기간 단축 등 상당한 임상적 향상을 가져온 고비용 신의료기술에 대해 기존 DRG 수가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비용의 50%를 최대 3년 간 보상하는 추가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 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근거가 부족한 혁신기술에 대해서도 근거개발급여를 적용할 수 있고, 지난 2006년부터 입원 시 사용하는 고가의약품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약품구매가의 80%(희귀의약품은 100%)를 별도 지불받으며 3년 후에 평가받는다.

강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던 신의료기술이 예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로 영역을 확대 적용하고 포괄수가제에서도 해당 기술이 있다면 일정기간 급여로 추가지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 단계의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통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의 발제에 이어서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포괄수가제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상운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포괄수가제하에서는 새로운 수술방법이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존의 비슷한 행위를 인용해 수가를 산정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구나 재료도 현 DRG 수가체계 안에서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포괄수가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신포괄수가제에서도 비포괄 치료재료에 대해 80%만 보상되기 때문에 병원계는 손실이 불가피하고 환자 선택권도 줄어든다”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와 다른 새로운 수가 산정 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한국알콘(주) 대표이사는 “산업계도 새로운 의료기술 사용을 위한 별도보상 절차가 마련돼야 하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산업계의 참여 및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신의료기술 도입에 있어 과연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즉, 의사가 제약이나 의료기기의 대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별도의 수가보상체계 마련은 비급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현 시점이 가치기반 지불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수의료, 재난의료에 대한 보장성은 높이고 환자의 선택적 영역도 제한하지 않는 중간적 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장성 범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비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의료기술을 지불제도가 못 쫓아가선 안되고 건보 지속가능성과 가치기반지불체계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와 산업계에서 충분한 자료만 제출하면 수가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우리나라 의료수가 원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급여 총량 보전 등을 통해 보상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다만 “이를 위해 원가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계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표본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기기업체의 경우도 가격산정을 위해 우리가 여러 조사를 하다보면 다른 곳보다 원가를 엄청 높게 제시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의료계와 산업계가 고가이면서도 효과가 낮고 다만 의료인이 쓰기 편한 치료재료 항목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유효성, 입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질 지표 등을 보면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실제 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 케이스를 일반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도 별도보상이 낮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이전 제한적 평가제도를 통해 예산지원하며 비급여 근거도 열어놓는 등 보상기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가 끝나고 이어진 플로어 질의에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극심한 저수가로 우리나라 외과의사들이 계속 없어져가는 현실인데 자꾸 포괄수가제를 논의하면서 원가 이야기만 한다”면서 “그렇다면 OECD 평균 원가로만 이야기해도 외과의사들은 춤을 출 것이다. 공적의료부담율도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형편없다. 포괄수가제하에서 의료행위를 분리하고 치료재료 등은 보상기전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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