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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의결
대의원회 운영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의결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9.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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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직역 외 회원추천 포함 40인 이내로 26일까지 구성 완료키로

의협 비대위 구성안이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21일(목) 오송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16일 <2017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이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 구성 ·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 운영규정은 총 19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비대위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 직역 추천 뿐 아니라 제도권 밖의 회원 추천 3명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4인 이내의 부위원장 임명할 수 있고, 협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부터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의료정책 식견이 풍부하고 지도력과 투쟁성이 강한 30~50대의 회원(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직전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이여야만 한다. 그러나 비대위 활동에 저해가 되거나,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의 경우, 비대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운영규정 의결 하에, 오늘(22일) 해당 지역과 지역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 26일(화)까지 취합키로 하고, 오는 30일(토)에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과 회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만큼,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성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게 과거 비대위와는 달리 조직개편이 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적극적인 의지와 강력한 투쟁성을 지닌 자로, 의협에 상근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비대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일부의 잘못된 보도나 언론을 통한 일부 음해성 발언에 대해서는, 임총을 거쳐 전체가 화합하여 힘든 투쟁을 같이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란을 유도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지속될 시 대의원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한 반면, 건전한 비판이나 건의 사항은 폭 넓게 수렴하여 범 의료계적으로 하나 되어 성공한 비대위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해, 세 살배기 손에 칼을 쥐어주려 하는가!’라는 제하의 대의원회 차원의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대의원회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 과학적이며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하는데 동조한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 그리고 이러한 시도의 근원이며 적폐 세력인 한의사협회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과 그 면허에 따른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인은 허가된 면허 이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되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역시 당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굳이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부도덕한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며 무고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많은 사례들이 그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숙련된 외과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세 살배기 아이의 손에 들려진 칼은 자신과 타인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9월16일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의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는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는 13만 의사들이 이번 법안의 발의에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그 부당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반영“이라면서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법안의 통과 시 13만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나 총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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