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1만원 → 2만원으로 상향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1만원 → 2만원으로 상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9.19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의견 등 반영…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시행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이 앞서 행정예고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병원마다 수수료의 가격편차가 커 국민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상한 금액 기준(최소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을 지난 6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단순히 상한가격을 설정해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고도의 정신노동이자 의학 지식의 집약적 문서로 향후 법적 책임까지 따르며 복합 질환이나 손상의 경우 진단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문헌과 진료기록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의사회는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 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돼야한다”며 “현재 일반진단서 비용의 최빈값과 중앙값이 1만원으로 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 조사 결과와 같이 현재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 수수료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서류발급 비용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단순한 상한선 규제가 오히려 발급비용의 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예고 이후 시행 계획을 유보하고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제증명 수수료 고시를 이번에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상한 금액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이 2만원으로 인상된 것 외에도 상해진단서 수수료는 3주 미만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주 이상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고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의 수수료도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