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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1.5조…정책적 개입 불가피"
"文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1.5조…정책적 개입 불가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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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 필요성 제기…복지부·금융위 정책협의체 구성, 법 제정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사 의료보험 간 긴밀한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이달 구성, 오는 11월에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 금융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하면서 외래 이용량이 0.8일, 민간보험 가입개수 1개 증가 시 외래 일수를 0.4일 증가시키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 법정본인부담금 모두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받는 반사이익에 대한 사회환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할 때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총 1조 524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누적 소요액 11조 2590억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번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에서 발생하는 반사이익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향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공·사 의료보험 간의 긴밀한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실손보험 상품 대폭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 소비자 권익 강화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과도한 보장으로 지나친 의료이용이 유발되지 않도록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 실손보험 정보연계를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공동 관리를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 의료계는 민간보험에 대한 공·사보험연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외래에서 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 환자가 실손보험을 수령해 중복 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회 제도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한다"면서 "향후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자료수집,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광고를 줄이는 등 민간보험에 대한 영업 방침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험침투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위 4대 보험사의 고객을 다른 보험사에서 빼앗아 가야 하는 보험 설계와 판매 방식, 인센티브도 구조적으로 바꿔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 역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실손보험이 의사와 환자가 서로 눈치 보게 하거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등 의료현장을 각박하게 만든다"며 "더 늦기 전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에 관련법이나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몇 년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 법적 면제권을 갖게 해서라도 복지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계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을 예측하기 어렵고, 법적 제재 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건보 보장성이 강화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스스로 해약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잘 시행돼 2022년에 실손보험의 효용이 떨어지면 그 때 해결하면 된다.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화로 인해 병원 수익이 떨어지면 그만큼 인력을 줄이거나 해야 한다. 반사이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론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이달 내 공·사 의료보험 발전 정책협의체를 구성, 3개월간의 운영을 통해 오는 11월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민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도 올해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서비스과장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을 위해 공·사 협의체를 구성해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정책협의회도 조만간 구성하고 보험업계와 병원계가 걱정하는 부분 모두 포함해 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이어 "이번에 30조 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투입하기 때문에 보험업계, 비급여 항목이 통제돼야 한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 측면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과장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과도하며, 의료계와 환자, 보험업계 모두의 손실을 야기한다"며 "본인부담률 20%는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보다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학, 재정학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과거 보장률을 90~100%까지 높이면서 비급여도 커버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장치가 무력화 됐다"면서 "우리나라 지불체계가 독일의 총액계약제거나 영국처럼 공공의료가 성격이 강했다면 공급자 기반으로 통제할 수 있었겠지만 민간의료와 행위별수가제 기반인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본인부담이 없다면 다 같이 망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손 과장은 "보장 구조가 섬세하게 설계됐어야 하는데 당시 그러지 못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보장구조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실손보험 반사이익 만큼은 제대로 추계해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사회환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과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 문제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로 이미 결정 난 사안이며 금융위와 논의해 제대로 추계하고 그 범위만큼 인하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로 갈 것이며 관련 법 등 잘 협의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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