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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 관리 명문화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 관리 명문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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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관리·점검 근거 조항 신설"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은 계획 수립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근거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라, 점검 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 관련자 등이 응급 의료 관련 장비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었지만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관련시설의 장비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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