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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준비금 사용 전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 전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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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5% 이상 사용시 승인 의무화"

정부가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을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비금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립된 준비금(2016년 말 기준 20조원)의 절반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누적된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해 향후 감염병의 확산, 인구의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 의원은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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