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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업주 환수 180억원
3년간 사업주 환수 180억원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4.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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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동부와 업무상재해자 부당지출 요양급여비 환수 공조

최근 3년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하게 지출돼 환수된 요양급여비용이 180억원(9만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2일 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조사를 강화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료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받은 사안에 대해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산업재해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환수 고지한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 2462개 업체에 대하여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해 노동부에 제공하므로써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의반 내역을 활용해 부당 진료비 환수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는 방침이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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