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에 항의하는 천막 시위가 오늘(12일)도 진행됐다.
김성남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오전 11시30분경 의협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김성남 대외협력이사는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데가 국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발의하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각각의 헌법이 인정하는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의사도 국민이다. 의원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정치의 기본은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어도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국민의 하나인 의사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발의되는 것을 지켜볼 때 담당했던 주무 이사로서 자괴감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개원의 인데 평일 낮에 의원 문을 닫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심정이다.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같은 심정일 것이다. 회원의 심정을 대신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대외협력이사는 또 “우리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이런 악법의 추진은 없어졌으면 한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의협 이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사라면 당연히 저지에 앞장설 것이다.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온 몸을 다해서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한 추무진 회장도 “대외협력이사들이 어제와 오늘 이어서 헌신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몸으로 저항해 주시는데 대해서 깇은 감사드린다.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기필코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무조건 폐기되어야 한다.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