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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관리 강화 개정안, 개선된 개정안 나오길 기대"
"의료기사 면허관리 강화 개정안, 개선된 개정안 나오길 기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9.1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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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양승조 의원의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방법과 입법취지에 반대 입장"

경기도의사회는 양승조 의원의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과 관련, “의료기사의 면허관리와 보수교육 강화·지원에는 찬성하나 방법과 입법취지에는 반대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토의된 후 개선된 개정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안이 순수한 의미에서 의료기사들이 면허종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함이 면허관리와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에만 주안점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다만, 개선안이 최선의 방법인가? 또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이런 의문들의 대해 좀 더 고민과 논의를 해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이 개정안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강태경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개선안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최선인가?와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올바른가?라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최선인가?’와 관련, 강 이사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 관리,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며 “원인이 위와 같이 분명하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즉, 부족한 자원·인력을 보충해 주면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다. 오히려 의료기사 면허별로 중앙회를 두고 지회를 둔다고 하면 관리해야 될 기관들이 더 늘어나고 관리 인력은 더 늘어날 거로 판단된다. 의료법의 의료인처럼 의료기사 등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협회가 임의가입 된 면허보유자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임의가입을 해결할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올바른가?’와 관련, 강 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과거 의료기사 등은 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는 “꾸준히 제기되는 의료기사 단독개원 주장과 맞물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입법취지이고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이사는 “정확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료기사 등에 대해 지도·감독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리고 주문된 사항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보조의료서비스를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료기사의 보조 역할은 부인될 수 없으며 그 보조역할 속에서 전문성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강 이사는 이에 더해 “환자사고 시에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에 비해 유한 책임을 진다. 결코 과거 보조자나 최근 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 강조와 같은 레토릭으로 바뀔 수 없는 진실임에도 생뚱맞은 입법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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