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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장비 허용,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모욕"
"한의사 진단장비 허용,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모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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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의사 의료진단장비 사용허가‘ 법 개정에 강도 높은 비판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젊은 의사들이 "의사, 국민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11일 '국민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한의학의 무능력을 덮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를 위협하는 해당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지난 8일 사실상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경제적 효용성 논리만을 내세워 X-ray 기기를 포함한 여러 진단 장비를 한의사가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일부의 국회의원의 주장은 확실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지난해 1월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초음파 골밀도 시연을 직접 시연했지만, 오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한의사가 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전협은 "김필건 회장의 우스꽝스러운 초음파 시연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라.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한의사가 진단 장비를 쓸 수 있기만 하면 의사를 대체할 수 있고 한의학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의사의 진단기기 허용 주장은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수련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금 이 시각에도 1만 5000명의 전공의들은 수천, 수만 건의 영상검사를 지시하고 판독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사에게 진단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가깝게는 오직 영상 판독을 잘하기 위해서만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수련 받는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모욕이며 수많은 의학도에 대한 능멸"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반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의학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었음에도 한의학의 입맛에 맞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잘못된 치료를 겪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환자들을 마주한다"면서 "판독할 능력도 없는 영상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황당한 감언이설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환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이 상황을 의사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단 장비의 사용을 탐내기 전에 한의학의 존재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에 더 힘쓰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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