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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자체징계 불인정"
"KRPIA 자체징계 불인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0.04.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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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KPMA(한국제약협회)가 규약을 위반한 회원사를 자체 징계했을 경우 공정위는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승인 받지 않은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가 규약을 어겨 자체징계를 내리더라도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과 권순국 사무관은 한국제약협회가 주관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설명회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약에 대한 심사·승인을 받지 않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규약위반 조치에 대해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사안에 따라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KPMA와 KRPIA 모두 가입된 다국적제약사들의 경우 KRPIA보다는 KPMA의 규정을 기준으로 영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권순국 사무관은 양협회에 모두 가입된 제약사 입장에서 학술대회 지원에 앞서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공정위에서 승인해준 규약은 제약협회 규약 뿐이며, 제약협회 규약을 어겨 징계받은 제약사는 공정위에서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규약 적용에 급여와 비급여 의약품이 모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급여만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비급여 백신의약품에 대한 해외학회 지원 등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형태로 비춰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CEO가 병원장이나 주요 의료진을 만나 식사를 했을 경우 식사비 제한선(10만원)에 적용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봐야하고, 다국적사 본사 임원진이 방문해 이같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 또한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하고, 편법적으로 제품판매에 도움을 준다면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전문가 초청 강연에 대해 10명 이상 청중이 참석해야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이상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했고, 자사제품설명회 의사들의 참석인원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다만 의사들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강연료는 1시간까지의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세부운영기준에 명시돼 있으나 자문료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명시한 서면계약을 통하도록 했는데 그 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사회통념선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촉행위를 대행사나 도매업체에 맡길 경우 규정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고, 이를 초과했다면 해당제약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조사비 20만원 상한선에 화환이나 조화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20만원 낸다면 화환이나 조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허강원 국장은 오는 9월 IFPW(세계의약품도매연맹) 서울총회에 제약사 스폰서 받는 방식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의 사전 승인 여부 질문에 대해 참석범위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며, 세계각국의 도매업체 CEO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 제약사 직원들이 참석해 초만원을 이루었고,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에 대해 정진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에 이어 권순국 사무관(공정위 제조업감시과)의 질의응답,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대해 정철원 팀장(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팀)의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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