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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건대해임교수 복직촉구
의대교수협, 건대해임교수 복직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3.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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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이병인)는 “카바수술법과 관련한 건국의대 교수 2인에 대한 해임조치가 합당치 않다”며 “건국대학교는 하루속히 이 조치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건국의대 교수 해임처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의대 교수는 의사이며 학자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학술적 토론이나 비판을 하는 행위는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국의대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이러한 의대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로서 우리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우려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 사건의 발단은 건국의대 부속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CARVAR 수술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사례와 의견 발표는 의대 교수로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라고 옹호했다.

또 “CARVAR 수술의 시행에 대한 의학적 우려가 제기 되었다면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조사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교수 2인의 해임에 대한 사유가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행위’로 판명된 사실은 ‘대학병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개념이 부재함을 나타낸다”며 “이는 현 교육계의 상황을 대변하는 안타까운 사례로서 이로 인한 선량한 의대 교수의 해임조치는 조속히 반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계와 교육계는 의대 교수의 교권과 정당한 학술적 행위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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