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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20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3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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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6개 포함 총 22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2017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및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항목을 8월 31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 시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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