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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총액계약제 강한 불만
강원도의사회,총액계약제 강한 불만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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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권오선 회장 총액계약제 강한 불만

 

강원도의사회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오선 회장이 총액계약제 문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지난달 27일 경포현대호텔에서 열린 총회서 권오선 회장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은 정부의 잘못으로 발발한 보험재정 위기를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현 의료계에는 총액계약제 외에도 원격의료와 약제비 절감, 리베이트 쌍벌죄 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정국면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총액계약제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하지만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건보 재정은 방만한 운영을 일삼은 건보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무효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경 회장이 언급한 바 있는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언급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복지와 의료 분야를 나누는 복수 차관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분쟁법 등의 이슈를 정부 당국과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의사회는 금년도 예산(안)을 지난해(2억 7165여만원)보다 감소한 2억 6859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회원의 실제 회비 납부율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2부 본회의 에서는 의협 건의안건 채택을 논의했다.

강원도의사회의 2010년 의협 건의안은 △소액 진료비 카드결재 지양 및 결재수수료 인하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차별화 △면허대여 등 사무장 병원 근절대책 △EDI 사용수수료 인하 △농어촌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보조 인력, 수급대책 △토요일 진료 공휴일 가산율 적용 △65세이상 진찰료 한도 인상 △3차 의료기관의 감기환자 진료 제한 △선심성 의료보험정책 강화 및 확대 중단 등을 채택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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