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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 기준 및 지원액 재검토해야"
"보청기 급여 기준 및 지원액 재검토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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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재정 누수 등 문제점 개선 예정”

난청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청기 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현 보청기 급여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범 성균관대 교수(강북삼성병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 난청의 적정성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청기 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보청기 급여 기준 금액은 10%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최대 117만 9000원이 지급된다. 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없이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된다. 

2015년 34만원이었던 기준금액이 131만원까지 인상되면서 폭발적으로 보청기 급여비가 증가했다. 인상 이전인 2014년에 비해 2016에는 급여지급 건수가 3.7배, 금액으로는 약 15.9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장애인 보장구 급여 금액 중 60.9%를 보청기 급여 금액이 차지했다.

또 쳥각 장애 등록 건수 역시 대폭 증가했다. 2014년 1만 5194명에서 지난해에는  4만 3616명으로 늘어났다. 

김민범 교수는 "국내 보청기 급여 지원 대상은 일본, 미국 든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급여 지원액 또한 높은 편"이라며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국내 보청기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상, 지원액뿐만 아니라 급여 절차와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교수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먼저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처방과 검수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보청기 종류, 스펙에 관계없이 단일 급여체계로 131만원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제품별 가격 고시제 시행 △보청기 급여평가 소위원회 구성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서식 및 과정 구체화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 재검토 △급여용 보청기 스펙 지정 및 성능 검증 △보청기 기능 또는 종류별 구분 급여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향후 재원 고갈 없이 보청기 급여가 계속 시행되고 보다 확대되려면 보청기 급여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청기 급여 기준 및 관리 절차 개선, 보청기 적정 급여비용 재산정, 보청기 급여 사후 관리 강화 등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현재 장애등급 2~6급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청기 급여로 매년 13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실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85개 지원품목 중 보청기 급여가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지원금 인상도 있지만 제도가 가진 문제점도 일부 있다. 재정 누수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40dB 이상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조 단위 재원 필요하다. 급여 기준 조정에 따라 최하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계했다”면서 “세부적 기준은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급여대상, 의학적 급여 지원 기준, 건보 부담률 등을 수렴해 재원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임동민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3차 시범사업 중이다. 현 1~6급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 판정체계를 도입한다면 난청 질환이 있는 노인도 포함될 수 있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반영해 학회와 정부, 노인단체 등과 논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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