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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체조제 현재로선 ‘불가’…신중히 접근해야
심평원, 대체조제 현재로선 ‘불가’…신중히 접근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23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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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의·약계 합의 및 법령 개정 우선돼야

심평원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한 대체조제가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의약계 합의와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사진)은 22일 오전 11시 심평원 원주 본원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임상적 사유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명시하면 어떤 경우라도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일선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저조한 동시에 불법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DUR시스템을 활용한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8월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다.

정동극 실장은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시스템을 일부 수정·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계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자단체 간 합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약사법 등 관련 법률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현행법에서도 DUR을 통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권해석 등 정확한 결과가 도출돼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맡을 직원들도 현재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체조제 문제는 의·약계 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령개정 없이 함부로 심평원이 단독으로 나서서 추진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검토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의·약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

정동극 실장은 “DUR점검 활성화 및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지급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 국감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5회에 걸쳐 동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지난 4월에는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관계자가 함께 전혜숙 의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한 이후 처방검토료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여 복지부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복투여 점검을 높이기 위해 DUR 성분코드 기준으로 중복점검을 높이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간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은 급여약제목록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어 주성분외에 염기나 수화물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에는 중복투여 점검결과 정보제공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 간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따른 DUR 성분코드를 개발했으며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에 대해서는 복지부 및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입원환자 진료에까지 DUR 적용이 확대돼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이와 관련 정동극 실장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는 외래진료뿐만 아니라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반드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토록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지침에서는 의약품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규정했고,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자체개발 요양기관에 대해 개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개발한 결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변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현재까지 DUR점검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원진료에 대한 DUR점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면서 “향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입원진료 시에도 DUR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DUR관리실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DUR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보완 및 의료현장 지원을 활성화 △의약품 중복사용 사전점검 강화를 위한 유효성분 기준의‘DUR 성분코드’ 개발 △실시간 정보교류 특성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등 국민안전 증진 △실시간 정보교류 특성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등 국민안전 증진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진료환경 지원 △의약품 안전 사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비급여 의약품 관리 등을 꼽았다. 

향후계획으로는 △개인 투약이력 조회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모색 △DUR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향적 DUR 확대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른 DUR 시스템 기능 고도화 △DUR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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