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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 통해 의권 지킨다
자율정화 통해 의권 지킨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8.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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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의 `약대 6년제 음모' 및 한의계의 `홈페이지 광고 무더기 고발사태' 등 잇따른 의료계 영역 침범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타직능의 의료계 영역 침범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해법은 바로 `의료계 자율정화'”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고 법규정 준수' 등 내부 자율정화를 통한 의권사수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발빠른 움직임은 “만약 의료계가 약계 및 한의계와 분쟁을 겪게되고 또 약계 및 한의계가 이를 광고문제를 통해 공격해올 경우, 의료기관 간판을 비롯 선팅, 지하철 광고, 잡지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농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율정화를 통해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예전부터 “내부 자율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은 “현재 홈페이지 광고 무더기 고발건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나 간판문제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1개월 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회원들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의사회는 지난주 각구의사회에 공문을 재발송했으며 본인은 구의사회장과 보건소장 등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朴漢晟회장은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를 위한 확고한 노력과 함께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강력히 요구, 반드시 갖고 와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는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더기 고발사태'와 관련, 소속 회원들에게 복지부 처리지침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최근 전국적인 고발급증 현상은 한의계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원들이 규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법규정에 맞게 수정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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