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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심층진료 시범사업 수가 9만 3천원
상급종병 심층진료 시범사업 수가 9만 3천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1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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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시행·민간병원 신청 가능…중증치매 산정특례·환자안전수가 등도 건정심 의결

병원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심층진찰 시범 사업 수가가 9만 3천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고 ‘심층진찰 시범사업 방안’과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 보고했다.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진찰(초진)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하여 9만3천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며,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적용한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10%
중증치매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되며,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10월부터 환자안전 관리 수가 신설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도 신설된다.(10월 예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750에서 2720원이 적용된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100병상 이상 ∼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하며, 환자안전법령에 명시된 환자안전기준 준수 등 체계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다.

수가 개편안은 로드맵에 따라 3단계로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장 및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입에 대해서는 수가로 보상하고, 결과는 평가지표를 반영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오는 9월부터 환자안전 관리료를 신설해 환자안전법 관련 활동을 수행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련 수가를 지원하고, 2단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약물안전개선활동(항암제·마약류), 간호안전강화활동(낙상·욕창 감소) 수가를 개정하며, 3단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7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의료기관에 부여된 활동들이 원활히 수행되어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복기재활 시범사업, 치료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만4365원, (5인이상팀) 5만5456원이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하여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나,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금년 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그 외, 그간 한시적 급여로 운영되던 지카 바이러스 검사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른 검사 대상 환자에게 실시될 경우 모두 급여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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