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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긴급 상임리,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헌법소원 등 논의
대개협 긴급 상임리,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헌법소원 등 논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8.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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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적극 참여, 대개협 산하 테스크포스팀 구성, 타 단체와 협력방안 모색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노만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긴급 상임이사회를 지난 16일 개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개협은 이날 열린 긴급 상임리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원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발 빠른 논의와 로드맵을 통한 대처를 위해 대개협 산하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다른 단체와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특히 2002년과 2014년 헌법 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 라는 영역이 존재하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부분을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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